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101호에 있는 ㈜ D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4.부터 2012. 6.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0만 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3명에 대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5,111,1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4.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비롯하여 근로자 3명을 2012. 6. 20.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해고예고수당으로 각 근로자의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품 합계 7,166,67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