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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750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450,242원과 그 중 282,449,880원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피고 A...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5,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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