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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5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I, 피고인, E 및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E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E의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모와 가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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