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17:2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보행을 하며 주변에 소주병이 놓여있고 음주감지기 검사에서도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 외에도 2003년 3월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03년 6월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6년에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0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