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일진파트너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3. 5.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33,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6.부터 2013.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143,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149,265,000원”을 “149,200,000원”으로 고치고, 같은 쪽 제16행의 “③”을 “②”로 고치며, 같은 쪽 제17행의 “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앞에 “나중에 상호가 주식회사 공평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를 추가하고, 제3쪽 제1행의 “149,265,000원”을 “149,200,000원”으로 고치며, 제3쪽 제11행부터 같은 쪽 제16행까지 부분{ 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 5) 오쉘윈은 2009. 2.경 피고에게 국민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 위 신한은행 대출금 및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4. 23. 위 (동호수 2 생략)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 같은 날 위 상가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149,200,000원으로 위 신한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나머지 금원으로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저축은행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오쉘윈과 상의하라’고 안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오쉘윈에게 문의를 한 후 오쉘윈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인 99,510,000원을 오쉘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하였다. 』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부터 제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무수탁보증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확인 내지는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 한 잘못이 있고, ②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금이 오쉘윈에 의하여 상환된 것으로 알았고 소외 저축은행도 시행사인 오쉘윈과 상의하라고 안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에 따른 구상권자가 오쉘윈이라고 알고서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을 오쉘윈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구상금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인 피고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무수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의 부탁으로 소외 저축은행과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자신이 수탁보증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2009. 4. 17.경 소외 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99,510,000원 및 이자 2,633,525원을 대위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444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받은 이익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102,143,525원(= 원금 99,510,000원 + 이자 2,633,52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대위변제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무수탁보증인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무관리자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무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주채무자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민법 제73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무수탁보증인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수탁보증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보증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지 못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기 도래 전에 대위변제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기 도래 전에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의 당초 변제기는 대출일인 2007. 12. 17.을 기준일로 하여 ’취급일로부터 12개월‘로 되어 있다가 이후 2009. 3. 17.까지로 변제기가 연장되었을 뿐이어서, 원고의 대위변제 당시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더욱이 원고가 설령 대출금을 변제기 도래 전에 대위변제하였다고 한들 그것만으로 변제에 무슨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확인 내지는 통지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과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대위변제 전후에 피고에게 아무런 통지나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원고의 대위변제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은 변제 자체에 대한 과실은 아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여부
민법 제470조 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오쉘윈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470조 에 정한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시행사인 오쉘윈도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오쉘윈의 요청으로 소외 저축은행과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시행사인 오쉘윈이 피고에게 국민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형식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오쉘윈과 상의하라’고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일반의 거래관념상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 오쉘윈이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오쉘윈은 위 구상금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여기서 ‘선의’라 함은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의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믿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과실’이란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뿐만 아니라 시행사인 오쉘윈도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오쉘윈의 요청으로 소외 저축은행과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원고나 오쉘윈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보증계약 체결에 대한 사항을 알려준 바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의 연대보증이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을 알 수 없었던 점, ③ 원고는 2009. 4. 17.경 소외 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후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피고로서는 원고의 대위변제사실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근보증계약에 따라 2009. 4. 17.경 소외 저축은행에게 약 53억 원을 포괄적으로 대위변제하면서 그 대위변제액에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지조차 당시에 알지 못하였던 점(원고는 2011. 8.경에 이르러 비로소 자신의 위 대위변제액에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④ 오쉘윈은 2009. 2.경 피고에게 국민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받아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4. 23. 위 (동호수 2 생략)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 위 상가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로 신한은행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으니 오쉘윈과 상의하라’는 안내를 받은 점, ⑤ 이에 피고는 오쉘윈에게 문의를 한 후, 오쉘윈의 안내에 따라 2009. 4. 23.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인 99,510,000원을 오쉘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점(원고가 위 대위변제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기만 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위 금원을 오쉘윈에게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로서 그 분양대금의 납부, 중도금 대출, 대출금의 대환 절차 등 일체의 과정에 관하여 그 시행사인 오쉘윈의 안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준점유자인 오쉘윈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상당액인 99,510,000원을 변제한 것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유효한 변제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금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위 99,5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33,525원(= 102,143,525원 - 99,510,000원)만 남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으로 2,633,5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4.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6.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09. 4.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도 구하고 있으나, 무수탁보증인의 경우 수탁보증인과 달리 대위변제일 이후의 법정이자는 구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