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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나7107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김천 신사옥 건립공사 중 조경 수목 외 공사를 J 주식회사( 이하 ‘J’ 이라고 한다 )로부터 약 16억 원에 하도급 받았다.

피고는 위 도급 받은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2014. 5. 30.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 경수를 납품 받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하고, 위 계약에 기한 조 경수 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 1,452,000,000원 납품기간 : 2014. 6. 1.부터 2015. 3. 14.까지 하자보증기간 : 납품 완료 일부터 2년 하자 보증금 : 계약금의 10% 제 3 조( 물품 납품 및 설치) ① 원고는 계약기간 내에 피고의 요구에 따라 지시한 일정표에 의거 별첨 내역 서에 의한 물품을 지정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제 10 조( 하자 이행) 원고는 하자기간 중 발생한 하자 물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대처하여야 하며, 만일 피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물품 대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는 일방적으로 하자 보증금으로 피고 또는 제 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2. 25.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5. 3. 14.에서 2015. 4. 30. 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6. 11. 계약금액을 1,452,000,000원에서 1,412,050,104원으로 변경하고, 준공일을 2015. 6. 10.에서 2015. 6. 30. 로 연장하며, 하자보증기간을 2017.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4호 증, 을 제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수목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074,014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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