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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가단51015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17. 6.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부터 2017. 2. 10.까지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취급하는 꽃게 및 새우 등 수산물 합계 92,475,000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물품 대금으로 2017. 4. 10. 합계 10,420,000원 만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82,05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잔금 82,055,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새우의 크기가 당초 주문한 크기와 많은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납품이 되었는데, 냉동상태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납품 당시에는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원고가 반품을 요청하는 피고의 요구를 묵살하여 피고는 이로 인하여 인건비와 냉동보관료 등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손해금은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거래처인 ‘D’으로부터 피고가 본래 수령해야 할 납품대금의 일부를 임의로 받아갔으므로, 원고가 임의로 수령한 납품대금은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잔금 82,05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납품한 새우의 크기가 피고가 당초 주문한 크기와 많은 차이가 있어 반품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거나 혹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수령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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