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40030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없는 국유지로서 피고가 정착민을 위하여 무상불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점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위법하게 복구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B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토지대장이 복구된 토지대장이라고 볼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