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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2 2016누24274 (1)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사업예정지 토지의 공유자들로부터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재산권 침해 우려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예정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용도변경이 충분히 가능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사업예정지 진입도로에는 안전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신설도로가 개설 중이며 원고는 가감속차로를 확보할 예정이어서 안전사고 위험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제시한 인근하천 오염우려,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처분사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피고의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것이며, 원고가 제시한 방진벽, 살수시설, 지붕덮개 설치, 사업예정지 콘크리트 포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의 방지대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어서 피고가 주장하는 과당경쟁의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주식회사 그린골재(이하 ‘그린골재’라고만 한다)는 2009. 10.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이 사건 사업예정지 주변 환경이나 관계 법령이 변화된 바 없음에도 피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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