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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13 2017누22374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인 처분사유를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① 내지 ⑦ 처분사유‘라 한다)'고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및

나. 관계법령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①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H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지목은 임야 및 공장용지로 공장건물 2동이 건립되어 있다.

I이 2010. 1.경 이 사건 사업예정지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J이라는 명칭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사업예정지 동북쪽 방면 직선 약 220m, 서북쪽 방면 직선 약 410m 거리에 E이 흐르고 있고, 위 E은 환경정책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상 하천 생활환경 기준 등급이 ‘좋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업예정지의 서북쪽 방면으로 직선 약 900m 거리를 두고 G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사업예정지 일대에 ‘K 일반산업단지’, ‘L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예정지 주변에는 각종 폐기물업체 등 공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예정지 바로 아래에는 쓰레기 매립지, 쓰레기 소각장이 조성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산중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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