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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201819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E(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등 1) F은 2015. 12. 3. 대구 남구 G 대 218㎡, H 대 208㎡, I 대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5. 12. 3.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경북 칠곡군 J 전 742㎡, K 답 1,845㎡, L 답 1179㎡(이하, 이 사건 토지와 M리 소재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경매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과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16. 6. 10.경 F으로부터 채권최고액 310,000,000원, 채무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3) 한편, 소외 N는 이 사건 토지 중 대구 남구 G 대 218㎡, H 대 208㎡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해 2016. 7. 7.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4) 원고는 2016. 8. 11.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N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청구금액 850,656,784원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18.경 위 가압류등기가 촉탁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N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카단624호). 나.

이 사건 경매대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 등 1 원고는 이 사건 경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12. 14.경 이 사건 경매대상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또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도 대구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7. 12. 15.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각 경매사건은 2018. 6. 26. 병합되어 경매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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