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금형 12세트 및 별지 제2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12. 주식회사 대한하이라이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2억 원을 변제기 2013.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3 기계, 물품 목록 기재 6온스 사출기 외 142점의 기계 및 물품(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양도담보로 제공받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1. 28.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물건 중 D(E 운영)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금형 12세트를, F(G 운영)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금형 10세트를 각 외주물량 가공생산납품을 목적으로 보관시켰고, D, F은 소외 회사에 금형보관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소외 회사가 2013. 12. 31.까지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14. 5.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물건을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대상기계, 물품】 6온스 사출기 외 142점 (목록 별첨) 제3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액 일금 일억 일천만 원정(\ 110,000,000)으로 하고, 을(피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도록 한다.
1. 을은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인 일금 일천일백만 원정(\11,000,000)을 지급한다.
단, 지급일은 5/9, 5/31, 6/30일로 한다.
(5/9 3,000,000원, 5/31 4,000,000원, 6/30 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