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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나7405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D은 C이라는 상호로 물품가공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F라는 상호로 물품가공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D의 물품 공급 등 1) 피고는 2016. 3.경 주식회사 크레타하이테크(이하 ‘크레타’라고 한다

)로부터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심 트레이(SIM TRAY) 부품 가공업무를 도급받았다. 심 트레이 부품 가공 공정은 총 3단계인데, 피고는 D에게 그 중 1차 가공 부분을 다시 하도급하였다. 2) D은 심 트레이 1차 가공 부분에 해당하는 직경 1mm (10) 구멍과 내측 C-cut 가공을 하여 피고에게 2016. 4. 563,889개, 2016. 5. 470,504개의 심 트레이를 개당 130원에 납품하였다.

피고는 D으로부터 납품받은 위 심 트레이에 대하여 2차 및 3차 가공을 한 다음 이를 크레타에 납품하였다.

3) 피고는 2016. 5. 7. 및 2016. 6.경 D과 사이에, D이 2016. 4. 및 2016. 5. 각 납품한 심 트레이의 가공비에 관하여, 불량으로 반출된 물품을 공제하고 추가 공정에서의 로스률을 5~10%로 산정하여 이를 차감하기로 합의한 다음, 2016. 4.분 대금을 47,532,288원, 2016. 5.분 대금을 48,063,900원으로 각 확정하였다. 다. 채권양도 1) D은 2016. 7. 12. 원고에게,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6. 4. 및 2016. 5. 각 납품한 심 트레이 가공비 채권 합계 105,155,800원[= (47,532,288원 48,063,900원) × 부가가치세 1.1]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6. 7. 1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6. 7.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가공비 채권 105,155,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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