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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2고정312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은 경호업체인 F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C은 2007. 7. 23.경 ㈜E 명의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와 공사대금 78억 1,000만원에 고양시 일산동구 I 상가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2009. 6. 3.경 위 I 상가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26억 9,800만원 상당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위 상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J 등 7개 업체도 위 H로부터 하도급공사를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제때 교부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H와 ㈜J 등 7개 업체는 2009. 6. 3. 13:00경부터 위와 같이 미지급된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상가건물의 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방실과 출입문을 잠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C은 경호업체 대표인 피고인과 ㈜E 관리이사인 K 등에게 위 상가건물의 시정장치를 제거하고 위 상가건물 안으로 진입하여 ㈜H와 7개 업체의 점유를 몰아낼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K은 위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를 각자 분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7. 20. 05:00경 위 K, 위 경비업체 F 소속 직원 5명과 ㈜L 직원 4명, 열쇠수리업자 2명과 함께 위 상가건물의 1층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H와 7개 업체 관계자들의 집기를 외부로 옮기고, 그곳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M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건조물인 위 I 상가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및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을 위 상가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 운영의 ㈜H 및 J를 포함한 7개 하도급업체의 점유를 피고인의 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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