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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2 2018노5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 추행 행위는 하나의 범의에 의한 연속된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런 데 원심은 이를 포괄 일죄로 처벌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피고인은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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