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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19 2017고단826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8. 21:5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가 운영하는 D 술집 내에서 술값 문제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머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4 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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