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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7나6195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2. 목록 기재 제1항 공유지분 비율로, 제2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2. 목록 기재 제2항 공유지분 비율로 각 분배하고, 이 사건의 경위를 감안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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