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20 2018가단431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공유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피고 D은 대금분할에 동의하고 있고, 다른 피고들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경우 그 위치와 면적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위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해당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