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9.19 2014노7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신용카드 사용한도에 이르도록 사용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후 4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