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6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10년이 넘게 지난 과거의 것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던 중 쌍방 폭행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