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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30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경위로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100,000,000원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입금하면 위 금액 상당의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가 지정한 B 명의의 계좌로 2016. 3. 6. 20,000,000원을 송금하는 한편, 2016. 3. 8. 피고가 지정한 또 다른 계좌(신한은행 C, 예금주 D)로 18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0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다가, 원고의 독촉을 받고서야 2017. 4. 3. 50,000,000원, 2017. 4. 21. 20,000,000원, 2017. 5. 4. 20,000,000원, 2017. 5. 15. 1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만을 돌려주었다.

3) 따라서 피고는 남은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을 제1호증] D [을 제2호증 A A A A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철대금 조로 받은 돈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000,000원이 아니라 2016. 3. 9. D 명의로 받은 100,000,000원뿐이고(을 제1호증에 기재된 아래 내용과 같다),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해줄 수가 없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가. 2)항(내지 을 제2호증에 기재된 아래 내용 과 같이 100,000,000원의 반환을 전부 마쳤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고철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이 중 100,000,000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서 지급받은 고철대금이 100,000,000원뿐이었으므로 이미 돌려준 100,000,000원을 빼고 나면 추가로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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