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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1565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59,407원 및 그 중 11,756,849원에 대한 2016. 6. 8.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18.경 피고 A와, 피고 A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금액을 12,750,000원, 보증기한을 2018. 9. 18.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인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 A는 2014. 9. 18.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기 2018. 9. 18.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라.

이후 피고 A는 2015. 12. 19.경 원금 연체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8. 소외 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11,756,849원(원금 11,656,000원 이자 100,849원)을 대위변제하고, 157,958원을 회수하였으며, 이후 이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360,516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 A는 2015. 11. 2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5. 11. 23. 접수 제112123호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 A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또한 피고 A는 2015. 11. 2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5. 11. 25. 접수 제11265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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