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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3 2018가단578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자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고가 전세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⑴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8. 전세금 5,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⑵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전세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권설정자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2011. 8. 8.부터 2011. 11. 7.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⑶ 원고가 설령 위 존속기간 만료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자였다고 하더라도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함으로써 담보물권적 권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해 버렸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용익물권적 권능에 기한 사용수익권이 소멸해 버린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을 가졌다고 할 수 없고, ⑷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 범위 내에서 전세금 반환시까지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초하여 그 자체만으로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어떠한 권원이 나온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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