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879
전세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470.73㎡(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7/10지분 공유자이다.

나. 원고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1997. 7. 3.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470.73㎡(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전세금 90,000,000원, 존속기간 및 반환기 2000. 5. 9.로 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지하 470.73㎡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98. 2. 6. 소외 회사로부터 전세권을 양도받은 다음, 원고 등 공유자들과 합의하여 전세권존속기간을 2002. 5. 9.까지로 연장하고 위 지하 470.73㎡를 점유사용하다가, 2002. 5. 9.경 원고 등 공유자들에게 이를 반환하였다. 라.

소외 회사 앞으로 된 위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2. 7. 26. 피고 앞으로 1998. 2. 6.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전세금의 반환 또는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아직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효력만 존속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등).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전세권존속기간 만료 무렵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90,000,000원을 출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