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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3739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D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E 회원이었던 사람들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D, 피고인, B, C 등은 2015. 9. 6. 07:00 경 서울 잠실종합 운동장 앞에서 각자 보유한 슈퍼 카를 타고 모인 후 서울 춘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경기 가평군 F에 위치한 G 클럽까지 줄지어 운행하기로 하고, 같은 날 07:38 경 서울 춘천 고속도로 남양주 톨 게이트 부근에서 설 악 IC까지 약 24.8km 구간을 D은 H 흰색 페라리, B은 I 파란색 페라리, 피고인은 J 흰색 포드 머 스탱, C은 K 노란색 페라리 F430 을 각 운전하면서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지그재그로 앞지르기,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방법으로 때마침 같은 구간을 진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B, L,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1호, 제 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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