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2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83』 피고인은 2018. 9. 22. 18: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D 응원봉’을 구입하기 위해 개설한 E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35,000원을 계좌로 송금해 주면 ‘D 응원봉’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D 응원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9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위 F 계좌, H은행 계좌(I), J은행 계좌(K) 및 L 계좌(M)로 합계 3,555,25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515』 피고인은 2018. 12. 13. 23:06경 경기도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E 메신저를 이용하여 “D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46,500원을 P의 O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다음날까지 콘서트 티켓 배송지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티켓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콘서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6경 P 명의의 O은행 계좌(Q)로 246,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724』 피고인은 2019. 2. 18.경 경북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R 게시판에 ‘S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