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6,388,1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8. 23.경부터 2018. 7. 20.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홈쇼핑채널에서 원고가 판매할 물품을 피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각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이라 하고 개별 물품공급계약을 호칭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일자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자 품목 수량(set) 금액(원, VAT포함) 1 2017. 8. 23. C커튼 제품 10,000 483,680,000 2 2018. 4. 13. D 암막커튼 제품 5,000 221,500,000 3 2018. 7. 20. E 홈스타일링 데코 세트 5,000 215,500,000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2018. 7. 20.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2018. 4. 13.자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공급할 나머지 물품을 ‘D 암막커튼 제품’에서 ‘E 홈스타일링 데코 세트’(이하 ‘홈스타일링 데코 세트 커튼’이라 하고, C커튼 및 D 암막커튼을 포괄하여 ‘암막커튼’이라 한다)로, 물품대금을 221,500,000원에서 215,50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 공급 계약서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주문하는 커튼을 피고가 제작, 공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물품)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커튼제품(이라 ‘물품’이라 한다)의 세부사양은 상호 협의한 별도의 약정서에 따른다.
1.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구체적인 제품의 사양 1set는 홈쇼핑 기준 고객 인수 동일 팩킹 구성 완제품으로 한다.
제4조(물품발주)
1. 물품발주는 원고가 피고에게 발주서(제품사양에 따른 생산수량, 공급단가, 그 납품시기, 납품방법 등)를 제공하고, 피고가 그 발주서에 날인하여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