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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05259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원사, 직물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섬유임가공업을 사업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가 D에 원사 등을 공급하여 왔으나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7. 9. 30.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은 31,12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D에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지금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D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C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 피고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배우자인 C의 부탁을 받고 자신 앞으로 D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는 하였으나 위 사업체의 영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D에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C과만 연락을 하였고 피고와는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18. 5. 15. C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1,12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 여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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