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18. 1. 8. 17:00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학교 정문 앞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 자인 피해자 D( 여, 11세 )를 만 나 같은 날 18:30 경 E 모텔 F 호로 데려간 뒤, 그 무렵 피해자와 1회 성 교하고, 다음 날 00:00 경 같은 장소에서 1회 성 교하여 각 간음하였다.
2.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하거나 실종된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 8. 16:00 경 가출한 D를 전항과 같이 같은 날 18:30 경 위 C 학교 정문 앞에서 위 모텔 F 호실에 데려가 다 음 날 11:20 경 D의 소재를 파악한 경찰이 같은 장소에 출동할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진료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범행 장소인 E 모텔 CCTV 판독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5 조, 제 297 조( 각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미신고 실종 아동보호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 8. 18:30 경 범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