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14세) 은 충남 아동보호전문기관인 ‘D ’에서 보호 중이 던 아동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C( 여, 14세) 이 2015. 11. 8. 경 아동보호시설인 'D '에서 가출하여, 같은 달
9. 천안 서북 경찰서 성정 지구대에 실종 아동으로 신고 접수된 실종 아동 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부터 2015. 11. 13. 까지는 아산시 E에 있는 'F 교회' 공부 방 등에서 함께 생활하고, 같은 달 13.부터 같은 달 15. 까지는 G 원룸 1동 303호에서 함께 생활함으로써,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 아동을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황보고서, 실종 아동 등 가출인 발생 보고서,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상 세보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1. 페이스 북 문자 메시지 내역, 켭쳐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 19:00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 페이스 북’ 의 ‘H’ 방에 접속하여 미성년 자인 피해자 C( 여, 당시 14세) 이 “ 남자친구 구해요.
” 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에게 눈치도 보이고 얹혀 사는 것 같아, 집에 가면 할머니가 엄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