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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57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술값시비 문제로 신고를 하였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9. 14. 20:22경 "C아파트 맞은편 미용실에서 변태행위를 한다", 같은 날 21:19경 "D편의점인데 내가 편의점 안에서 아가씨를 강간하고 있다"라며 있지도 아니한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공무원에게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21:2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D편의점에서 '강간을 하고 있다'는 신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 경위 파악 중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좃까라. 내가 강간했다고 허위신고 했는데 니가 우짤낀데 좆같은 놈아"라며 편의점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 등 총 6명 및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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