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57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술값시비 문제로 신고를 하였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9. 14. 20:22경 "C아파트 맞은편 미용실에서 변태행위를 한다", 같은 날 21:19경 "D편의점인데 내가 편의점 안에서 아가씨를 강간하고 있다"라며 있지도 아니한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공무원에게 허위로 신고를 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21:25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D편의점에서 '강간을 하고 있다'는 신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 경위 파악 중인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좃까라. 내가 강간했다고 허위신고 했는데 니가 우짤낀데 좆같은 놈아"라며 편의점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 등 총 6명 및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