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47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상가’ 상인연합회 대규모 점포 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상인 연합회 연합회장이며, E 상가 관리운영주식회사의 대표로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상인연합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및 주변 기기를 구매하면서 납품하는 업체 운영자에게 그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게 하여 결제해 주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상인연합회 운영경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2.부터 2012. 5. 31.까지 E상가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상인연합회에 사용할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를 F이 운영하는 ‘G’라는 업체로부터 사실은 32,558,500원 상당을 납품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부풀려 61,608,500원 상당으로 청구하게 한 후 그 차액을 상인연합회 경리과장 H 명의 신한은행 I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29,050,000원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7.경 E상가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사용처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상인연합회 경리과장 H에게 연합회 운영비에서 19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변호사 자문료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9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J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