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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853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C에서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대표 E)의 실제 운영자로, 인천광역시 중구 F에 있는 G학교(교장 H)로부터 2010학년도 외부벽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외장재 패널공사(이하, 이 사건 총공사라고 한다)의 추진을 위탁받게 되자, 설계업체로 하여금 예상 공사금액을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따라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시공업체로 하여금 실제 소용된 비용보다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게 하여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피해자인 위 학교 행정실장 I에게 설계업체인 주식회사 J건축사무소(대표 K)로 하여금 예상 공사금액이 112,659,000원으로 된 견적서와 공종별집계표를 제출하게 하여 2010. 8. 20.경 위 I과 시공업체인 L(대표 M, 현 주식회사 N) 간에 추후 정산하는 조건으로 99,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0. 11. 2.경 위 L로 하여금 실제 소요된 비용(60,775,000원)보다 31,515,000원이 부풀려진 92,29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청구하게 하여 위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를 지급받은 후 2010. 11. 3.경 위 L로부터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31,515,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51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증인 I, O의 각 증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해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힐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I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편취하였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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