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2. 15:3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연지꽃화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쇠정사거리 방향에서 롯데캐슬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입구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1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횡단보도 사고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주차된 다른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직업관계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