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3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 13: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121번길 24 파발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일시장 쪽에서 구한전교차로 쪽으로 1차로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 D(14세, 여)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교통신호기 운영 현시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