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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23 2019고단3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17. 14: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모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맞춰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기 위한 차량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부정확한 발음과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에쿠스 승용차로 들이받아 720,4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14:50경 시흥시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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