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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 4. 범행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여동생이 네일 아트샵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매월 이자 20만 원씩 주고 2년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년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4.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1,9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보험회사에서 일하여 월급 500만 원을 받고 있으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 빌린 2,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함께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주고, 4,000만 원을 2년 이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급여를 받아 이를 모두 기존 채무의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송금 상대방 예금주),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이전 사기 사건 공소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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