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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09 2018노333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강도, 공갈, 강제추행, 2016. 2. 초순 및

2. 중순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정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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