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3. 1. 20: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말구리식당 앞길에서 같은 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모모치킨 앞길까지 약 4km를 B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