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6 2018가단1423
(판결정본에기한소멸시효중단을위한)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35,878원과 그 중 35,432,121원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4,735,878원과 그 중 35,432,121원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2015. 9.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