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13329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74,560원 및 그 중 31,036,000원에 대하여 2007. 6. 26.부터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74,560원 및 그 중 31,036,000원에 대하여 2007. 6. 26.부터2015. 9. 3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