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8.12 2012가합71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4.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12. 3. 23. 천안시 C 3층에서 D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을 원고 지분 50%, 피고 지분 50%로 정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PC방에 있는 컴퓨터 100대는 전부 내 소유이고, 각종 집기와 권리금 등을 포함하여 자산가치가 220,000,000원 정도 된다. 모든 컴퓨터에 정품 윈도우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소방필증 및 전기필증도 다 나와 있어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110,000,000원을 투자하면 PC방 지분의 50%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 23. 50,000,000원, 2013. 3. 24. 30,000,000원, 2012. 4. 3. 30,000,000원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2. 5. 17. 원고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2. 7. 31.까지 변제하고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17.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총 128,000,000원(위 투자금 110,000,000원 위 차용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2. 27. 제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892 사기등 사건),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 및 검사가 모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