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4 2015가단90980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4. 5. 29. 피고와의 사이에 파주시 D상가동 106호, 107호에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는 취지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단 피고는 동업계약서를 소외 E 명의로 작성하였다.

위 동업계약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의 사업에 대한 지분은 50:50으로 하고, 출자도 50:50으로 하며 동업기간은 편의점 가맹계약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하기로 하였다.

나. 투자금의 수령 및 분배 원고 A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4. 4. 14. 50,000,0000원, 2014. 5. 30.경 11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과 자신의 돈을 합하여 ① 107호 보증금 50,000,000원, ② 107호 권리금 90,000,000원, ③ 106호 보증금 25,000,000원, ④ 106호 권리금 30,000,000원, ⑤ 편의점 가맹비 17,607,700원, ⑥ 보증보험료 4,090,000원 등 각 개점을 위한 준비 비용으로 225,580,290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4,419,710원을 원고 B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개점을 위한 비용으로 총 230,000,000원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22호증, 제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초기 투자금을 상호 동일한 액수로 부담하고, 영업개시시 상호 정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160,000,000원을 부담하였는데, 피고는 59,000,000원만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비하여 초과로 부담한 투자금 50,5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정산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예비적으로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원고 A이 피고에게 4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