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종중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종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피고 B종중은 2007. 6. 9.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소유의 익산시 D, F 2009. 10. 13. 익산시 E 임야 13,244㎡로 등록전환되었고, 그 중 12,355㎡가 H로 분할되어 889㎡가 남게 되었다.
각 임야를 당시 피고 B종중 부회장인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10. 1. 14. 청구취지 기재 토지를 포함하여 소유권 다툼이 있던 익산시 G 일대 토지 90,239㎡를 피고 B종중 61%, 피고 C종중회 39%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 C종중회는 2010. 1. 14. 합의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각 100분의 61 지분을 피고 B종중에게, 피고 B종중은 2007. 6. 9.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위 각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종중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익산시는 익산시 F 임야에서 분할된 익산시 H 임야를 수용하면서 2009. 11. 13. 피공탁자 불확지를 이유로 피고들 및 등기명의인 I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 405,398,430원을 이 법원 2009년 금2276호로 공탁하였는데,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피고 B종중의 2007. 6. 9.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 B종중은 임의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피고 C종중회에게 이전하였으므로, 피고 B종중이 출급청구권을 갖는 이 법원 2009년 금2275호 공탁금 662,389,210원 중 405,398,43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2.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피고 B종중의 2007. 6. 9. 이사회 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종중의 규약에서는 '이사회는 20명 내외의 이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