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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49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귀포시 C 2층에 있는 ‘D게임랜드’의 운영자, 피고인 은 위 ‘D게임랜드’의 종업원이다.

B은 2014. 11. 15.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태블릿 PC와 게임 모니터 세트 3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릴 게임과 동일한 방식의 'cfewjr(CUBEAN333)' 어플리케이션을 위 태블릿 PC에 깔아 놓은 다음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지급한 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1회 1점씩 차감되고 우연한 방법으로 같은 숫자가 일렬로 배치되어 당첨되면 200점을 획득하며, 획득한 점수 2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경부터 2014. 12. 18.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환전, 게임장 내부 상황 및 정산내역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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