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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6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3. 1. 3. 15:30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지하에 등급을 받지 않은 일본식 파친코 게임기 21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200점당 현금 3만 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3. 15: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줌에 있어서, 일당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로부터 3만 원을 받으면 200점을 게임기에 충전해 주고 폐쇄회로 티브이를 보면서 단속에 대비하며,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입국 조회 첨부),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등 사진, 압수물 손님용 점수표 및 영업용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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