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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5316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3. 10. 28.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B 공사 시 경계석 1,520개를 개당 3,000원에 시공하여 4,560,000원, 2013. 11. 22.부터 2014. 3. 2.까지 전남 해남군 C 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 신축공사 시 경계석 1,666개를 개당 11,000원에 시공하여 18,326,000원, 앞돌 시공 시 경계석 650개를 개당 5,000원에 시공하여 3,250,000원, 뒷돌과 진입로 경계석 54개를 개당 11,000원에 시공하여 594,000원, 점토블럭 3,177㎡를 ㎡당 5,500원에 시공하여 17,473,500원, 보수공사 인건비 1,820,000원 이상 합계 46,023,500원의 인건비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31,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15,023,5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판 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B 공사 중 경계석을 개당 3,000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520개의 경계석을 설치한 사실은 피고도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학교 신축공사 중 경계석이나 점토블록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560,000원(= 3,000 × 1,5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 17.에 3,000,000원, 2014. 1. 29.에 15,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 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동강기업(이하 ‘동강기업’이라 한다

)으로부터 2013. 11. 22.부터 2014. 3. 2.까지 이 사건 학교 신축공사 시 경계석(200×25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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