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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4고단1271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5.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 공동피고인이었으나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I을 제외하고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은 2012. 10.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K는 오토바이 센터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미 작업을 해 놨다. K와 함께 도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자. K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속이고 돈을 빌려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어서 I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에게 “K는 오토바이 센터를 하는 사람인데 돈은 많지만 게임을 잘 못한다. 내가 작업을 이미 해 놨으니 와서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할 때 손을 쥐었다 폈다 할 테니 신호에 맞춰서 죽으라면 죽고 레이스를 하라면 해라. 게임에서 돈을 따면 경비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사기도박을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와 I은 피해자 K를 상대로 도박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잃게 하고, 도박이 끝난 후 위 금원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I은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빌려주도록 피해자를 부추기면서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며,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진행하면서 I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베팅을 하거나 게임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둑이’라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바둑이’라는 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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