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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노836
도박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피고인 O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12. 2. 및 2012. 12. 7. 사기도박의 피해자였을 뿐이므로, 위 각 일시경 도박의 우연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O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12. 29. 공동피고인 A, E, F, H 등과 도박을 하였으며, 설령 위 도박의 우연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2012. 12. 2.경에는 E, F 등과 함께, 같은 달 7.경에는 B, J, K, L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바둑이’라는 도박은 그 방법상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재물이 득실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R 등과 함께 2012. 12. 29.경 도박 당시 E, F, O, B으로부터 2012. 12. 29.경 도박이 사기도박이라는 취지의 자인서를 받았으나, 위 자인서에 2012. 12. 2.경 및 같은 달 7.경 도박도 사기도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B이 작성한 자인서에 “부평에서는 12월 초순경에도 사기도박을 한 것 또한 시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만으로 인천 서구 G 및 인천 남동구 M에서 있었던 위 각 일시경 도박이 사기도박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E, F이 작성한 각 자인서에는 이러한 취지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각 일시경 도박이 사기도박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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