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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22178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국이륜차연합 주식회사와 A 이륜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인배상 담보부 이륜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이 2015. 06. 14. 15: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북면 설악로 장수대에서 한계령 방면 2.2km 지점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인제 방면에서 양양 방면 주행하던 중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운전석 측면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D이 골반골 골절과 좌측 비골신경 마비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현역군인인 원고차량의 운전자 C은 2016. 1. 6.경 ‘차로를 준수하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고차량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커브길인 이 사건 사고지점을 회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길을 회전할 만큼 핸들을 돌리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6. 1. 15.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제8 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 2016고약1), 위 약식명령은 2016. 1. 25.경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D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보험금 141,124,3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의 27, 28, 29, 30의 각 기재 및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도 원고차량과 마찬가지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쌍방의 중앙선침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대등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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